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만기(2년형)시 적립금 전액 (1,600만원 이상)을 청년근로자가 수령
공제만기(2년형)시 적립금 전액 (1,600만원 이상)을 청년근로자가 수령
지원내용
구분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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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매월 12만 5천원 씩 총 300만원 적립 |
기업 | 정부에게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을 지원받아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 으로 400만원 지원 |
정부 |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총 900만원지원 |
금액 | 3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1600만원 |
지원대상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 만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경우 생애최초 취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이하의 경우
정부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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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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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형)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기업순지원금 50만원 포함) 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및 가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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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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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형) 적립 만기시 1600만원 이상(+이자) 수령
- 담당부서
- 경영/회원지원팀
- 담당자
- 남의정
- 전화
- 042-867-9692
- nuj@diva.or.kr
- 담당부서
- 경영/회원지원팀
- 담당자
- 이종환
- 전화
- 042-368-9701
- wong9496@di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