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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자격 및 보유자격

발행자격

  • 비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5조

보유자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
요건정보
  • 1) 벤처기업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4)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 5) 단, 1)~3)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창업주로 봄(이하 “공동창업주”)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요건

발행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누적 100억원 & 마지막 5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것
    • 지분희석 우려*시 (*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11,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8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발행한도

  • 존속기간 : 발행 후 최대 10년 한도
  • 의결권 수 : 1주당 최대 10개 한도

문의

담당부서 담당업무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복수의결권 044-204-7706 , 044-204-7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