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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고용노동부)
작성자 기업일자리지원팀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3576
- 공지사항 입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하였을때,
취업애로유형에 해당된 청년을 6개월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취업애로유형
①. 4개월이상실업 ②. 고졸이하학력 ③. 최종학교졸업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일경험 사업 수료후 최초취업자 ⑤. 자영업폐업이후 최초취업 등
(단,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참여제한)

★ 1인당 月 60만원 2년간 최대 1,200 만원 지원 (1년간 720만원 + 2년근속시 480만원 일시급 지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필수
★ 기업신청일 기준 3개월 전 채용자까지 소급적용 가능 (전산 신청 24.1.29 오픈 예정)
★ 채용일은 24.1.1. ~24.12.31 까지 가능 (단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가능)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및 지침(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