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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장려금 지원

사업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 목적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채용일 기준 2년 고용유지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원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가입 평균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주
    * 5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청년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2023년부터 지원불가
지원내용
구분 내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1년간 720만원 지원
  • 채용일 기준 2년 고용유지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원조건 1. 정규직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전환시점부터
참여가능(전환 전 기업신청 必, 전환시점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가능)
2. 최저임금 준수(2023년 기준 시급 9,620원 / 월급 2,010,580원)
3. 주 30시간 이상 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4. 연매출액이 "신청이전 1년간 기업의 평균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지원(최대30명)
※ 예산 소진 시 신청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2023. 1. 1. ~ 2023. 12. 31. 사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참여 대상자가 중앙부터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차액만 지원가능(차액 지원가능 여부 운영기관 문의)
※ 기업신청 3개월전 채용자까지 소급적용가능(23.1.1~ 채용자해당)

신청방법

    • 참여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 누리집 사이트(클릭) 접속 후→ 운영기관 선택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협약체결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팀
담당자
정경숙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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