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장려금 지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장려금 지원
사업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 목적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채용일 기준 2년 고용유지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원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가입 평균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주
* 5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 매출액 조건 있음 :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 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이상인 기업에 한함) - 매출액증빙 : 2022 또는 202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서류로 매출액 증빙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단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지원제외 대상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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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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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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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진 시 신청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2024. 1. 1. ~ 2024. 12. 31. 사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참여 대상자가 중앙부터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차액만 지원가능(차액 지원가능 여부 운영기관 문의)
※ 기업신청 3개월전 채용자까지 소급적용가능(24.1.1~ 채용자해당)
※ 2024. 1. 1. ~ 2024. 12. 31. 사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참여 대상자가 중앙부터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차액만 지원가능(차액 지원가능 여부 운영기관 문의)
※ 기업신청 3개월전 채용자까지 소급적용가능(24.1.1~ 채용자해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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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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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 누리집(고용24) 접속 → 운영기관 선택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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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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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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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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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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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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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담당부서
- 기업일자리지원팀
- 담당자
- 정경숙
- 전화
- 042-368-9715
- jks@diva.or.kr
- 담당부서
- 기업일자리지원팀
- 담당자
- 이나라
- 전화
- 042-368-9705
- nara@diva.or.kr
- 담당부서
- 기업일자리지원팀
- 담당자
- 이승언
- 전화
- 042-368-9716
- lsu@diva.or.kr
- 담당부서
- 기업일자리지원팀
- 담당자
- 조민영
- 전화
- 042-368-9778
- my@diva.or.kr
- 담당부서
- 기업일자리지원팀
- 담당자
- 박원창
- 전화
- 042-368-9732
- pwc@di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