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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게
6개월 고용유지시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목적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근속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

지원내용

  •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금 지급
    ①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②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원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C 제조업 모두가 대상
  •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
  • 5인 미만인 제조업 기업인 경우,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인 경우 참여가능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은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청년

  • 2023.10.1. ~ 2024.0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지원내용
구분 내용
  • 6개월 고용 유지 시 최대 200만원 청년에게 지원
  • 취업 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점마다 100만원 지원금
지원조건
  • 빈일자리 기업 정규직 취업
  • 3개월 이상 근속
  • 고용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청년 우대요건 : 취업애로청년
유의사항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퇴사, 휴직병가 등 청년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근속 중단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청년 본인이 참여하는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 타 지원사업 지원금을 전액 반환처리 해야 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지급되면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 현재 기업에서 3개월 근속 유지 후 1회차 지원금을 받은 후 이직하였을 때 청년지원금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참여신청
      • 고용24 누리집(고용24) 접속 -> 운영기관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신청 -> 운영기관 검토 -> 지원금 신청 및 수령




  • 지원절차
    •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를 통해 지원자격 확인
    •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 심사
    • 2차 지원금 신청 6개월 근속 시 2차 지원금 신청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팀
    담당자
    이승언
    전화
    042-368-9716
    E-mail
    lsu@diva.or.kr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팀
    담당자
    조민영
    전화
    042-368-9778
    E-mail
    my@diva.or.kr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팀
    담당자
    이나라
    전화
    042-368-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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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팀
    담당자
    박원창
    전화
    042-368-9778
    E-mail
    pwc@di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