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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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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수정 | 작성일 2024.01.16 | 조회수 1051 |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시행에 따른
제도 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1주의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의 특례로,
1주당 2~10개 이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법상 요건 및 제한사항, 주요 문의 사항 및 법률 해석 등 제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강연에서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복수의결권 발행 절차, 제도 활용 시 실무상 주의사항 등에 관해 사례를 발표했다.
중도일보 :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116010004734
충청투데이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92
전자신문 : https://www.etnews.com/20240116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