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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국회통과 촉구
작성자 신수정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172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협의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법안 무산에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대전상의 등 지역 14개 단체가 참여한 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대전세종충남지역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중처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는 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일자리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도일보 :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12801000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