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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설명회 개최
작성자 신수정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146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D-유니콘라운지에서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벤처기업주식보상제도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등과 연동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0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배당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후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임직원 및 투자자, 전문가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정책설명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교부 계약 체결 △권리 확정 △과세체계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충청투데이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152 

디지털타임스 :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80202109923608002&ref=naver 

전자신문 : https://www.etnews.com/20240802000202 

서울경제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CUZVSTL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