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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조 및 건설분야 사업장"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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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채 | 작성일 2021.02.19 | 조회수 1229 |
2021. 02. 15.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전환되었으나, 일부 수도권 등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1. 코로나19 제조 및 건설분야 사업장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강화 안내(공문)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