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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제도 개편] 벤처확인제도 민간이양 ('21.2.12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1.01.13 조회수 1979



안녕하십니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무국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20.2.11)에 따라, '21.02.12 부터 벤처확인제도가 민간에 이양되어

현행 3개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수행하던 벤처확인업무를  

민간의 벤처확인기관으로 (사)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하여 단일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로 평가가 진행되며, 

2월 12일(00시) 이후 신청 건 부터는 변경된 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벤처인증 재확인기업의 경우, 종료일 2개월 전부터 종료일 1개월 후까지 인증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21.01.11~'21.04.10 사이에 벤처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은, 

현행제도 적용을 희망할 시 반드시 "2021년 2월 11일"까지 신청, 접수가 필요합니다. 

  

회원분들께서 세부 자료 참조하실 수 있도록, 주요 개편사항(현행, 변경사항 비교표)과 개편 세부내용,  

벤처인증 시 기업혜택 등을 자료로 안내드리오니 검토하시어 기업 운영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경영회원지원팀 과장 박 현 (042-368-9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