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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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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지영 | 작성일 2020.10.06 | 조회수 926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을 첨부드리니,
회원기업에서는 참조바랍니다.^^
<목차>
- 1.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2.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3.회의·출장 및 집합·모임·행사
- 4.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5.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관리
- 6.소독 및 위생·청결
< 붙임 목록>
붙임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붙임2)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붙임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자체 점검표
붙임4)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예시)
붙임5)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관련 지원 제도 안내
◆ 본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