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 단계의 컨설팅 지원합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 단계의 컨설팅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민간R&D를 활성화하고, R&D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내용
-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신청을 위한 컨설팅
-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컨설팅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의 혜택)
- 법인세: 3년간 100%면제 (최저한세) 후, 이후 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부과)
- 재산세 : 최대 7년간 100%면제 후, 이후 3년간 50%감면
- 취득세 : 면제
- 가산점 :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지원대상 (지정기본요건)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이 완료된 기업
-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특허권 보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
- 신청일 직전 4분기 매출액 중 첨단기술·제품을 활용한 매출액비율이 20%이상인 기업
- 신청일 직전 4분기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인 기업
신청기간
- 사업수행기간 내 상시 (담당자 별도문의)
신청방법
- 사업 참여의향서 작성·제출
- 담당부서
- 경영회원지원팀
- 담당자
- 신수정
- 전화
- 042-368-9703
- jeong@di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