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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 단계의 컨설팅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민간R&D를 활성화하고, R&D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내용

  •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신청을 위한 컨설팅
  •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컨설팅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의 혜택)
    • 법인세: 3년간 100%면제 (최저한세) 후, 이후 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부과)
    • 재산세 : 최대 7년간 100%면제 후, 이후 3년간 50%감면
    • 취득세 : 면제
    • 가산점 :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지원대상 (지정기본요건)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이 완료된 기업
  •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특허권 보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
  • 신청일 직전 4분기 매출액 중 첨단기술·제품을 활용한 매출액비율이 20%이상인 기업
  • 신청일 직전 4분기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인 기업

신청기간

  • 사업수행기간 내 상시 (담당자 별도문의)

신청방법

  • 사업 참여의향서 작성·제출
담당부서
경영회원지원팀
담당자
신수정
전화
042-368-9703
E-mail
jeong@di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