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자격 및 보유자격
발행자격
- 비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5조
보유자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
요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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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요건
발행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누적 100억원 & 마지막 5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것
- 지분희석 우려*시 (*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11,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8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발행한도
- 존속기간 : 발행 후 최대 10년 한도
- 의결권 수 : 1주당 최대 10개 한도
문의
담당부서 | 담당업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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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복수의결권 | 044-204-7706 , 044-204-7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