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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세제

조특법 §6②
지특법 §58의3②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

기보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8①2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

지특법 §58②④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

공정거래법 시행령 §5②5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3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광고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상기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https://www.kobaco.co.kr/smad 바로가기

* 본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내용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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